2024년 1월1일부터 정부는 출산율 증가와 부동산시장침체를 막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정책입니다. 특정기간 출산, 주택을 취득 시 1~3%에 달하고 있는 취득세를 감면 시켜주는 것인데요.
오늘은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2023년 8월부터 서민경제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올리고자 정책을 추진하여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신생아를 출산 시 취득세 감면을 시행합니다. 취득세 100%가 감면되며 5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감면되게 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
신청 자격 : 2024년1월 ~ 2025년 12월 안에 자녀를 출산한 부모
조건
주택가격 12억 이하
2024년 1월1일 이후 주택 취득
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이
출산 후 5년 이내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 및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취득 한 후 1년 이내 출산
위가 대조건인데 마지막 항을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 주택 취득자는 소급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소급은 아래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주 여부?
주택을 취득하고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실거주 3년의 조건이 붙고
3년을 지키지 않고 매도할 시, 매도시점에서 가산세와 함께 다시 추징됩니다.
명확한 기준과 소급?
시기와 조건에 따라 애매한 부분이 꽤 많은 정책인데요. 확실 한 것은 24년 1월 이후 주택 취득, 신생아 출산이라는 것입니다.
출산과 취득이 모두 24년에 이루어져야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5년 이내 실거주 조항은 왜 붙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실거주 3년이 안되면 어차피 추징당하게 되는데 말이죠.... 적용시기와 소급시기가 뚜렷하지 않은 것이 단점처럼 느껴지는 정책입니다.
소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5년에 출산을 했고 24년에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소급가능하지만, 둘 중 하나라도 23년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불가능하게 됩니다.
기간도 짧고 애매한 부분이 많은 정책이지만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저출산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오늘은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2년 내로 출산 예정이신 분들이게는 아주 유용한 정보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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