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란?
이혼은 법률관계를 없애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가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필수적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이죠. 절차와 서류 변호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서류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쌍방과 자녀(성인일경우) 2명의 서명·날인 필수
- 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미성년인 자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자녀가 성인일 경우는 제외 / 임신중일때는 포함
이혼과정
이혼과정은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접수-답변서제출-변론기일-조사절차-조정위원회 회부-변론기일-한결선고-이혼신고
위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기간은 매우 짧을 경우 6개월 길면 1년의 시간이 필수적으로 소요됩니다.
또한 숙려기간이 포함됩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없을 경우 1개월을 시간을 가지고 그 후에도 부부의 이혼 의지가 확고하다면 협의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변호사는 써야 할까?
이혼변호사는 재산과 양육비 때문에 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년 이내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누구나 이혼과 분할을 따로 하면서 두 번 힘들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한 번 더 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로 이혼하거나 재판으로 이혼하더라도 종종 재산분할을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 다 변호사를 안 쓰게 되면 재판이 오히려 더 길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필요에 맞게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재모피자 본점 서면점 배달 포장 홀식사 웨이 주차 총정리 (1) | 2024.04.14 |
---|---|
4월 상반기 가볼만한 서울 전시회 추천 ! (1) | 2024.04.12 |
와퍼 판매종료 40년만 이유가 뭘까? (0) | 2024.04.08 |
상급병원 거부 의사 파업에 아기 숨져 (0) | 2024.03.31 |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선거운동 일자 확정 ! (0) | 2024.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