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하는 사람들
신혼부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려는 분들은
증여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세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누가 증여세를 부담을 하는지 약간의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수증자가 과세합니다.
수증 : 선물을 받음, 증여를 받음
즉 받는 사람이 과세를 합니다.
한국에서의 증여세의 의미
증여세 : 증여자의 자산( 자동차, 부동산, 유동자산 등)을 수증자에게 주게 될 때,
수증자에게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 면제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증여세율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공제한도
증여자와의 관계 | 면제한도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 | 5천만원 / 미성년일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척(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친척) | 1천만원 |
증여세 면제는 약 10년간 합산하여 공제 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증여자가 부부일 경우는 약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에 해당한다.
단, 증여자가 직계존속이고 수증자가 미성년일 경우 2천만원, 기타 친족은 66촌 이내의 혈족 및 44촌 이내의 친척을 말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혼인증여가 신설 ?
11월 30일부 2023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혼인공제가 신설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아시는 분 중 시행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들에게 시행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고 자녀의 출생일부터 22년 이내 즉, 자녀의 출생일 앞뒤로 2년(총4년간) 한도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신설되었다.. 즉 기본 면제한도를 생각한다면 자녀는 직계존속(부모님)으로부터(부모님) 약 1억5천만원을 과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 정부는 결혼자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의 금액을 과세 없이 증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는 미혼 출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세재 정책이 혼인 출산 부흥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날
자녀 양육을 지원하게 되는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 자녀에서 손자녀가 추가되었습니다
둘째는 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대됐습니다..
현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에서,
개정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자녀가 2명일 때 약소하게나마 세 엑공제를 증대시켜주는 방안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알아가시고
부득이한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총정리 ! (2) | 2024.01.15 |
---|---|
fear and greed index 보는 법 사이트 , 공포 탐욕 지수 ; 우리는 지금 과열인가? (1) | 2024.01.05 |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한국은행 공식홈페이지에서 정보 얻어가세요 ! (0) | 2023.11.30 |
2023년 산타랠리 산타랠리 뜻 ; 올해 겨울에도 산타랠리 연말랠리가 올까요? (0) | 2023.11.29 |
공매도 금지 공매도 금지 기간 :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공매도 잔고 확인 , 공매도 거래 상위 종목 알아보고 내 자산 지켜요 (0) | 2023.11.12 |